□ 논산경찰서(서장 김화순)에서는
◦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시지회 수익사업인 청소용역 등과 관련된 대외 활동비(월 200만원)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1년간 도합 2,4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시지회 前)회장 김00(50세, 남)를 입건하였다
◦ 피의자는 ‘11. 1월경부터 ’12. 5월경까지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시前)지회장으로
‘11. 1. 1부터 ’11. 12. 31까지 ○○시 ○○동 소재 위 ○○시 지회내에서 업무활동비 항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 받으면서 동 지회 수익사업(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대외활동비로서 업무상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정산을 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 대외 활동비는 공금으로 원래 목적대로 공적인 업무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강화 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회수 변제조치 등 제발 방지로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지체장애인들의 복지에 사용 되어야 하며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