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까지 홍보 활동 및 집중단속으로 장애인 주차 편의 도모 -
논산시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논산경찰서, 논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병원을 비롯해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 게첨,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시설 위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