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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보급 확산과 자율적인 음식업소 참여 유도를 위해 접객서비스와 위생관리 실태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시설, 종업원 서비스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단,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 호프 등 주류위주 판매업소,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후 8월 중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게재,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소형 공동찬기, 주방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지정 신청 희망 업소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 041-730-3872) 또는 논산시 외식업지부로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올해 3월 추가 지정한 38개 업소를 포함 총 105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