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 혈세를 담보로 사익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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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 구 도심권 오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CCTV전용 전신주에서 상시적인 전기 불법도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관리해야할 시 담담부서는 이를 파악치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국의 관리소홀로 불법 도용 된 전기의 사용료는 애꿎은 시민의 혈세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제보에 의해 확인 된 내용은 S광고 업체가 홍보 수익을 위해 트럭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후, 다수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오거리 교차로 인도 위에 불법으로 상시 주차를 하면서 전신주에서 전기마저 불법 도용해 전광판을 가동하고 있었던 것.
특히, 오거리 교차로의 특성상 사람의 보행이 빈번한 인도에 트럭을 상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로당국마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돼, 인도와 불법전기도용 관리가 허술했음을 방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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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논산시는 시청사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의 전기사용료로 매년 3억 3000여 만원이나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돼, 사적인 이익의 목적으로 전기가 불법 도용된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CCTV전용 전기의 도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해당업체에 즉각적인 사용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시민들의 혈세를 담보로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쓴 행위는 금액의 고하를 뒤로하더라도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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