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과 당진 송악 일대 검출
환경부는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일부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가능지역인 당진시 송악읍 일대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 1058.1ha(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전체 조사면적의 1.12%인 28.1ha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면적 2512.1ha 중 1058.1ha(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 28.1ha(1.12%)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검출농도가 0.25~1%로 나타난 1030ha는 위해성평가 등 인체 위해도 확인을 통해 정화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평가결과 인체 위해도 등이 크지 않아 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으며,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신덕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3.5%까지 검출됐고, 비봉·양사광산에서는 1.5%까지 검출됐다.
대기와 실내 공기 중에서 석면을 측정한 결과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09∼0.0018f/cc로 매우 적은 양이 검출됐다.
반면, ABS(활동근거시료) 측정에서는 오토바이, 김매기 등의 시나리오에서 일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향후 비봉·양사광산 및 신덕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