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온실 소유자 가입 가능...태풍, 호우피해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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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세대에 전체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한다.
논산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6~9월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이 풍수해보험 가입 적기이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등이며 지난달 2일부터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 주택 피해시 보상금액은 ㎡당 60만원에서 90~100만원으로 확대되고, 동산 침수 시 보상금은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치수방재과(041-730-3531),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041-733-4795, 삼성화재 041-735-1257, 현대해상 041-735-227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