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접수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농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올해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법인은 50만㎡이다.
단,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는 1건, 관외경작자는 2건) 등을 첨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명수 농정과장은 “수입개방과 국내 쌀 소비량 감소 등 어려운 현실에 있는 벼 재배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논산시는 지난해 11,261농가에 고정직불금 99억538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