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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인천시’ 초유의 공무원 체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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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04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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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갚느라 유동성 차질”… 수당 15억 지급 하루 미뤄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가 직원 급여를 체불하는 초유사태가 벌어졌다. 대전 동구청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임금을 체불한 적은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급여를 뒤늦게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는 2일 오전 직원 공지사항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날 오전 수당을 받지 못한 시 직원은 본청과 각급 사업소 등을 합쳐 6000여 명으로 지급 못했던 금액은 총 20억 원이다. 4급은 80여만 원. 7급은 40만 원씩을 받지 못했다.

시는 그러다 이날 오후 이 중 5억 원을 지급한 뒤 하루만인 3일 나머지 15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빚어진 일"이라며 "경제특구 땅 판매 대금 등이 입금 돼 다음달부터는 차질 없이 급여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수당 일부를 삭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당 삭감으로 1년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재정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 예산은 총 7조2600억 원이지만 세수를 감안하면 약 7000여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총 부채는 2조7000억 원이나 된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었다. 자구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천도시철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 공무원들도 불안해 하는 표정이다. 30년 시 산하 공무원으로 일한 A 씨는 "올 것이 왔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말도 인천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매달 제 때 월급이 나올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8495억 원의 누적 적자가 있는데, 올해 주요 사업에 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아시아경기를 시의 예산으로 치를 경우 인천은 파산할게 뻔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분기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재정위기 사전에 경보를 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는 3일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들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만약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 사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예산 편성 자율권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와 경기 시흥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지표상 심층분석을 하고 있지만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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