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용)는 오는 4월 11일(수) 실시하는 제19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4월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인 4월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4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