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장입주 및 지역개발사업에 전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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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2011~2015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환경부 발표에 논산시가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대상 지자체에 포함됐으나 이달 22일 최종 발표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개발사업 제한조치 등은 없다는 것이다.
그간 항간에서는 ‘논산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문제가 많아 공장 등 산업입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일부 언론과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
논산시 관계자는 “총량제와 관련 논산 지역개발사업이 제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산시의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장입주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종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등 6개 시․군으로 이들 지자체는『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