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9세미만이거나 공무원 등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시기와 겹치는 것과 관련.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개최할 수 있으나, 29일부터 선거일인 1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금지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봄철) 각종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