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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휴게 음식점, 위탁급식 직영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도입과 함께 처벌 강화 관련 등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는 한편 유통질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도․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특사경담당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 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11일부터는 수족관 보관․진열용은 물론 음식점에서 조리용과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 수산물과 반찬용 뿐 아니라 모든 음식점의 찌개용과 탕용 배추 김치도 반드시 메뉴판과 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