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이달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된다.
시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계룡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기원 계룡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은 개정규칙 공포일인 3월 20일 음주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