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리․반장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부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공무원 또는 통·리·반장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함)의 선거개입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선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대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공천헌금·선거인 매수 등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및 불법 사조직 설치와 함께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보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국민의 봉사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인 공무원 등 공적지위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있어 엄정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시고, 공무원의 선거개입등 위법행위를 알게 된 유권자께서는 적극 신고·제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