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2011년 회기(2011. 3. 1 ~ 2012. 2. 29)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2월말까지 410억여원의 지방세(군세236억원)를 징수하여 군 자주재원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차량 등의 채권을 조속히 확보해 압류 및 공매조치 함은 물론 각종 보조사업 혜택 제한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또한, 4개 전담반으로 구성한 ‘부여군 21세금 기동팀’을 운영해 고액·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방문 징수와 체납자동차에 대한 700여대의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충남 최초로 재정관리 시스템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프로그램을 연계해 군에서 지출되는 각종 자금과 연계된 실시간 ‘자동체납 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이월 체납세금을 전년 대비 17%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황인표 재무과장은 “앞으로 21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다각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및 마을 평가시상 등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