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논산경찰서․논산계룡교육지원청․시민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 1회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묵인,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출입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 ▲ 청소년 출입관리 업소(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 청소년 탈선․비행 가능 장소 등이다.
또 3월 중에는 충남도와 합동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고센터(☏ 041-730-3492, 3793)를 운영 청소년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동진 특사경담당은 “지도․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