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지난 1월부터 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 우측 상단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공표」팝업존 메뉴를 신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표 사항에는 위반업소의 영업 종류,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거짓표시만 인터넷 공표 대상이었으나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도 공표대상에 추가되고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진 특사경담당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반업소 정보는 시 홈페이지는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수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