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자금” 이다, “사업자금 줬다” 공방 뜨거운 감자!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인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뇌물공여로 당시 현직이었던 김종성 교육감에게 타격을 입히려 했던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최근 열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열린 공판은 제12형사합의부 재판장외 2명의 배석판사가 참석, 범행모의가 담긴 녹취록·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피고인(강복환 前 충남교육감 외 2명 ㅇ모·ㅂ모씨)들의 변호인과 담당검사 간 증인을 두고, 검찰 측은 “로비자금”을, 강 모·ㅇ모씨 변호인은 “사업자금 이다”의 주장으로 날선 심문과 열띤 공방이 70여분간 이어졌으며, 중간 10여분의 휴식이 있었다.
특히, 이날 열린 6차 공판은 사건전말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데도, 3차례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재판부의 강제 구인장 발부로 참석한 ㄱ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의 자리였다. 하지만 곤란한 질문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 재판장이나 담당검사로부터 “앞서 진술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치러질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김 교육감 제자에게 접근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2,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1월 29일 날 벌어졌다.
이를 미끼로 현직 김 교육감에게 1억 5천만원을 뜯어내려 협박한 것이 들통 나 충남지방경찰에 의해 검거·구속됐으며, 이들은 ㅈ모·ㄱ모·ㅇ모씨 등 3명으로 혐의는 공갈미수, 제3자 뇌물교부 등이며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인정돼 각각 8~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년여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세 차례 연기돼, 아직도 1심의 심리 공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께, 6차 공판에 안 나온 또 다른 증인 ㅇ모씨를 불러 7차공판을 같은 법정에서 열 예정으로 관련자 총 6명 중, 3명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고 혐의를 지고 있는 3명중에 ㅂ모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2명은 재판부와 뜨거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추후 담당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