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적으로 약 624억원 체납액 징수 효과 기대 -
지난 8일 논산시가 충청남도에 제안한「차령 초과 말소신청 자동차의 폐차대금 압류․추심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 공조」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돼 오는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차령 초과 말소제도’란 압류․저당을 당장 갚지 않아도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논산시 제안 주요 내용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 시행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 대금을 수령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조 체제를 강화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과를 제고하자는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 차령 초과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밀린 자동차세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연 15만6천대(’11년 기준) 차령 초과 말소 등록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차 대금 약 624억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주택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액 징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