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해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를 운영해 총 768필지 280만㎡를 현실 지목과 맞게 변경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도에 불법 전용한 산지 전 267필지, 답 90필지, 과수원 53필지, 대지 131필지, 국․공유지 227필지의 지목을 양성화해 현실화했다.
특히 임시 특례기간 동안 과세 자료와 농지원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 대상 임야를 일제 조사해 토지 소유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권영문 토지관리과장은 “장기간 농지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불법 산지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으며 토지 효용성이 높아져 지적(地籍)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