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제 공매처분과 체납차량 연중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일소
논산시는 이달부터 대포차 정리팀(5명)을 구성 일명 ‘대포차’의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산시에 등록한 차량중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책임보험 가입․전국 지방자치단체 번호판 영치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차고지를 추적 차량 인도 명령과 강제 공매 처분을 할 예정이다.
차령 초과 말소등록 신청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세 체납액의 59.1%(24억7000만원)를 차지해 시 자주 재정의 큰 부담 요소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주택 세무과장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본인 소유차량이 채무관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 대포차로 운행 될 경우 시청 세무과(☏041-730-3294)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