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부담 20%, 선면제 제도 시행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
- 과수 재해보험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0억5백만원을 투입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한편 가입 희망농가가 자부담(주계약의 20%)을 내면 보조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선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논산시는 과수와 벼를 재배하는 622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5억9178만원을 지원했다.
가입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옥수수, 마늘, 벼, 포도, 복숭아 17개 품목과 논산시가 지정한 시설 딸기, 시설수박, 농업용시설물을 포함 20종이다.
가입 자격은 농작물은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조건(과수 1,000㎡이상, 가입금액 300만원이상, 벼는 4,000㎡이상)에 맞게 경작하는 농업인 이며, 시설물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과수(사과,배,단감,떫은감)보험은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접수하고, 벼 보험은 오는 4월부터 가입 추진 예정이다.
신경호 농산양정담당은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농정과(☏041-730-3380) 또는 지역농협 공제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