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012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대해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의 획일적인 소방검사에서 집중과 선택을 통한 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며 노유자 시설에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밖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종전의 2단계(1급, 2급)에서 3단계(특급, 1급, 2급)로 세분화되고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건축물과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보유한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여야 한다.
논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소방경 박세익)은 “이러한 법령개정 사항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시민들과 소방관계인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논산소방서(☎041-730~0328~9) 방호예방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안내 :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 예방안전담당
041)730-032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