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전 만5세이하까지 월 10~20만원 지급 -
논산시는 올해 1월부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 아동 양육수당을 취학전 만5세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종전 12개월 미만부터 36개월 미만까지 각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해 온 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만5세이하는 월 1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으로 양육가구에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단, 기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되며, 해당 아동이 있거나 기존 양육수당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은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1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는 자격 전환 여부 확인 후 장애 아동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