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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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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4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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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임금 후생복지 근로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 시정
 
충청남도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포함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안희정 도지사가 이날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종합대책은 전국에서는 최초로 ▲임금 ▲후생복지 ▲근로 및 고용조건 등 분야별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법률적 권리 회복과 차별시정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충남도는 종전의 비정규직 대책이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 위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임금, 후생복지, 고용조건,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등 5대분야 18개시책을 선정하여 실무대책회의, 비정규직 면담, 자문회의 등을 통해 차별요소를 점검하고 당사자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분야에서는 종전의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하여 장기근속자가 우대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애 주기에 맞는 생활급이 되도록 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방안으로 배우자․자녀․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고 급량비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월35시간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 및 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고충상담 등 일상적인 근무과정에서 느끼는 차별적 요소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충남도는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추가로 필요한 6억 7천 6백만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도의 이번 종합대책으로 도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약 2백 8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충남도는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솔선하여 해결하고 민간부문 참여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등 경영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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