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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젓갈, ‘부적합 퇴출’로 고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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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15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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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보건환경硏, 시기별 조사, 부적합 제품은 판매금지
 
강경젓갈을 구매할 때, 적어도 품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강경젓갈에 대한 품질 조사를 매년 시기별로 실시, 부적합 제품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강경 젓갈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젓류와 젓갈류 99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 17건을 발견, 논산시 협조를 받아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는 강경 젓갈시장 내 젓갈제조업소와 판매업소 등 136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중인 까나리액젓 등 액젓류와 새우젓 등 젓갈류를 수거‧조사했다.

검사 항목은 액젓과 조미액젓류는 총질소 함량을, 젓갈과 양념젓갈류는 인공감미료와 타르색소, 보존료 함유량 등이다.

총질소 함량은 적정 원료량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타르색소와 보존료는 제품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연도별 검사 및 적발 상황을 보면, 지난 2009년에는 345건을 검사해 3건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고, 지난해에는 412건 중 10건, 올해는 236건 중 4건을 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젓갈축제에 대비해 강경 젓갈시장 136개소 전 업소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 함량미달 등 부적합 제품 4건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처분토록 했다.

또 김장철 젓갈류 소비가 많았던 지난달에는 새우젓 등 100건을 수거해 삭카린 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강경젓갈 품질조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 젓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강경젓갈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속, 소비자 신뢰 향상과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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