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면적 2,000㎡이상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지도
연기군은 지난 9월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이하 ‘고물상’)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2년 이내(2013. 7. 23일까지)에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군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환경훼손,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위반사항 발생 시 법적 제제를 할 수 있게 돼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군에서는 고물상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