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지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등에 건의문 전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경매 위기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은 공주의 한 연립주택을 예로 들며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 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는 비단 충남만이 아닌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입주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지사는 앞선 지난 14일 임대사업자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 D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면담을 갖고, 특별법 개정과 공공주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공주 D주택 부도사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체금액 완납 요청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경매 취소 요청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경매중지 협조 요청 등의 활동을 펼쳐 온 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를 앞둔 특별법 개정안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한을 삭제, 2009년 12월 29일 이후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