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한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고속도로 벌곡면 구간 한삼천교 개량공사 현장은 2009년 12월 ㈜신삼호건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받아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도급사인 ㈜금마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금마건설은 중앙분리대로 구분된 일반 고속도로와는 달리 상행선과 하행선이 양 갈래로 구분돼 있는 양 측 도로 사이 공간으로 수백t의 토사를 적치하는 과정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방서에 따르면 토사운반 및 적치 시,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장비를 설치하고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 측면 살수 등의 이행을 통제하고 적치된 토사는 살수 및 덮개 등의 조치로 먼지의 비산을 억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는 세륜 시설도 없이 토사 운반차량이 통행하고 적치된 토사에도 덮개는 물론 살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다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긴급히 후속조치를 취하려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을 시속 100여㎞로 운행한 Y모씨(논산시 취암동)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 먼지가 갑자기 승용차의 앞 유리를 덮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다"며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Y씨는 "고속도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의 경우 순간적인 급제동 및 핸들의 오작동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삼호건설과 ㈜금마건설 관계자는 현장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신속한 조치로 비산먼지 등을 억제하고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