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12 호우에 따른 충남도 피해상황은 - 2011. 7. 12(화) 16:00 현재 다음과 같다.
기 상 상 황
◇ 호우특보 현황
- 호우경보 및 주의보 해제 : 충남 전지역(7.12 16:00)
※ 강 우 량 : 평균 305.2mm(최고/계룡 482mm, 최저/당진 198mm)
<기상전망> : 오늘 낮은 소강 밤부터 다시 강해지면서 내일까지 시간당 10~3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상
◇ 댐수위 및 방류상황
- 대청댐 : 제한수위 76.5m, - 현재수위 77.56m(저수율 83.20%) - 방류량 1,033㎥/s
- 보령댐 : 제한수위 74.0m, - 현재수위 73.99m(저수율 90.94%) - 방류량 298㎥/s
- 용담댐 : 제한수위 261.5m, - 현재수위 257.19m(저수율 67.27%) - 방류량 25㎥/s
주요 조치사항
∙ 산사태,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순찰강화 및 대피지시
- 호우경보 지역내 현장재난관리관 2,090명을 활용
∙ 배수펌프장 긴급점검․정비 회의 개최(′11.7.12 16:00)
- 가동상황 점검 후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수조치 지시
∙ 재해예방시설 긴급 점검․정비 조치지시(′11.7.12 충대본부장)
주요 피해상황
■ 인 명 피 해 : 2명(사망 1, 부상1) → 서천군 장항 원수 3리
- 토사유출, 소나무 전도로 주택파손, 부상자 2명 군산 동군산병원으로 이송
병원이송 후 구정희(78세) 사망 - 서인석(81세)의 부인(군산시 연고)
■ 공 공 시 설
도 로 : 지방도 법면유실 등 27개소 980m → 응급복구 완료(차량통행가능)
- 금산 남이 하금(지635호) 응급복구(20m유실) 작업중-우회도로이용 통행, 18시 복구완료 예정
하 천 : 제방유실 22개소 1,360m(지방하천, 소하천 등) → 응급복구 작업중
․논산 중교천(지방하천) 범람위험 → 등화배수장 펌프 5대 가동
주택 9동 침수(4가구 6명 귀가, 5가구 8명 마을회관 대피)
소규모시설 : 17건 541m(공주 8건/174m, 연기 8건/267m, 금산1건/100m)
농업기반시설 : 수리시설 28개소(배수장1, 소류지2, 용배수로25)
․저수지 범람위험 : 2개소(부여 세도 마하동저수지, 부여 충화 복금저수지)
9가구 23명 인근마을회관으로 대피→ 7세대 18명귀가, 2세대 5명 대피중
․ 반조원배수장 침수 : 부여 세도면 반조원리(150HP*900mm*2대)
․부여 부여읍 중장리 왕포천 주변 침수(4가구 9명 대피 중)
농촌공사와 협조 중경배수장과 군수배수장을 연계 배수 작업 중
산사면유실 : 18개소 1.0ha(금산2개소, 계룡 2, 공주 3, 서천 11)
■ 사 유 시 설
주택파손 : 7동(서천 완파 1/반파 1, 부여 반파 2, 금산 완파 3)
주택침수 : 17동(논산 9동, 서천 4동, 보령 4동 ), 상가침수 1동(서천)
가축폐사 : 육계 120,100수(부여 15,100, 논산 105,000)→ 축사침수
농경지유실매몰 : 3,260㎡(공주 3개소/3,200, 연기 2개소/60㎡)
농작물 침수 : 6,007ha(벼 5.539ha, 전작물 468ha)→ 일부 저지대 제외 퇴수 중(70%)
공주 48, 논산 1,025, 계룡 1, 금산 126, 부여 974, 서천 3,103, 청양 10ha, 태안720
응급조치 및 복구현황
■ 이재민 구호 : 15세대 25명(마을회관 수용 6세대 7명, 개별 9세대 18명)
- 구호물품 75세트 지급(일시구호 46, 응급구호 16, 재가구호 13)
■ 응급복구 동원 현황
- 인 원 : 1,703명(공무원 1,224, 군/경 45, 기타 434)
- 장 비 : 174대(굴삭기 100, 덤프 59, 기타 15)
- 자 재 : 마대 2,302매, 말목 372, 비닐 16롤, 기타 78점
■ 도로 긴급복구 상황(7.11 20:30) ― 7.11 23:00 복구완료
∙ 홍성 홍성읍 옥암리 국도29호 사면유실 → 예산국도 응급복구 완료
∙ 공주시 금악동 우금티터널 법면유실 → 공주시 응급복구 완료
추가 유실우려 대비, 통제선 설치 및 1개 차선 통제
앞으로 대처계획
■ 호우경보 종료 시까지 비상체계 강화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시․군 유관기관 포함)
■ 현장 피해상황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