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세 외국인배우자도 적용키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외국인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이같은 내용의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경우 장애인(시각장애 4급이상)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같이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한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은 자동납부 신청과 전자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계좌이체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범위와 액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