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면세유 등 28개 농림사업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출장소(소장 공성근)에서는 2008년 6월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를 통하여 변경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산검증 및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면세유류뿐만 아니라 농기계, 비료, 농약, 가축사료, 친환경농업자재, 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농림특례규정 적용시기를 오는 7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 20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면세유류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되며,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 추징 및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