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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음주량에 따라 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음주수치를 반영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에 하한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경찰은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긴급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해 승용차 5만원 이상, 승합차 6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