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총경 김익중)에서는,
‘11. 4. 1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을 상대로 『범죄 피해신고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 피해신고 사전예약제』란 지역 주민들이 非긴급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상황 및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담당 지역경찰관 및 면담 일시․장소를 사전 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피해자를 방문, 면담을 통해 신고 내용 상세 접수 후 관련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로 신청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긴급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은 ‘非긴급 범죄’
신고를 사전 예약 후 접수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더욱 논산․계룡 지역의 주민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