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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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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01 0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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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계란(식용란중 닭의 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중 관련내용이 4.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함.
※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계란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의무화.
※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1부터 닭·오리 고기를 전면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는 계란도 포장유통 실시토록 규정.

아울러,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4.1.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유통 해야 함으로써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법」에 따라 이미 계란집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봄.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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