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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2011. 3. 23.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공식 발매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와 충환전 사무실을 해외(일본, 중국)에 개설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예측, 베팅케 하여 적중시 소정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10. 3.경부터 현재까지 약220억 상당의 매출(현금 순이득금 인출액 40억 상당)을 올리는 등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한 피의자 5명 검거 했다. [ 총 5명 입건, 구속 2, 체포영장 2, 불구속 1 ]
◦ 적용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