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검증제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바꿔 상임위 통과
앞으로 일정 기준금액 이상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 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에게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적용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서 모든 업종 사업자로 확대했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규정에 따르게 된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게 되며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허용되고 신고기간도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되는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해 전세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대상 주택은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중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0㎡ 초과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하고서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자로 제한되며 임대요건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감면 방법은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시 중과배제에 따라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 규모다.
지원 방식은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은 5%로, 1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2014년 말까지 지급받은 소득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됐다.
한편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법인세제과 02-2150-4171/재산세제과 02-2150-42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