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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방식, 61년만에 대수술…재정부가 총괄관리ㆍ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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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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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개정]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유재산종합계획' 국회 제출

국유재산 관리방식이 오는 4월부터 부처별 분산관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61년만에 대수술을 하는 셈이다.

재정부는 13일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재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직 제ㆍ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앞으론 총괄청인 재정부가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소관 국유재산을 각각 분산관리함에 따라, 칸막이식 권한 행사로 인해 유휴 행정재산을 과다 보유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재정부는 또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세워,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예산안과 같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재정부는 전정부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각 부처의 청사ㆍ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부처별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통합해 청사신축, 토지매입 등에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재산특례 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왔으나, 앞으론 국유재산 특례를 재정지원의 하나로 간주해 매년 국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종합계획(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특례 신설시 사전에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존 특례도 지속적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ㆍ개정과 관련 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단순 유지ㆍ보존에서 비용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ㆍ적극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리.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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