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2007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논산시는 2007년 8월 1일 현재 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3억6천5백만원, 교육세 3천6백만원 등 총 50,909건에 4억1백만원을 부과한다.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동지역은 4,4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3,300원을,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무소를 둔 개인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역별로 개인 및 법인에게 지역내의 회비적 성질로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을 개인균등할,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균등할 55,000원을 부과한다.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을 법인균등할이라고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고 소액으로 논산시민이면 모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만큼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논산시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기간내 납부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