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대상 현지조사
논산시는 200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대상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사무실 등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은 실제 현지 조사로 건물의 용도 및 연료, 용수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자료가 생성되며, 자동차분은 건설교통부의 차적정보를 토대로 일괄 생성된다.
논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현지조사를 위하여 2007년 8월 13일까지 10명의 시설물 조사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지역 전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중이며 200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의 조사를 통해 부과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징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