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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01 21:10
청소년위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글쓴이 : 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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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청소년 건강·인권 위협”…시·도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0일 각 시·도 의회에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밤 10시 이후 시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 두지 않은 지역도 있어

현재 시·도 의회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관련 조례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가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11시나 12시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한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 강원 등 4개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시·도 의회별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 관련 조례안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심야교습시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산 등 4개 시·도 소재 학원은 새벽이나 심야시간 등 어떠한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시·도 소재 학원도 밤 11시나 12시까지 수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심야교습 허용은 청소년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이와 관련해 국가청소년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가청소년위는 우선 밤 10시 이후의 학원심야교습을 허용하면 청소년의 수면부족 및 불규칙적인 식사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능력개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88.2%, 중학생 78.4%, 고등학생 63.1%가 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 ‘학원수강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원수강 청소년의 40.9%가 2개 2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3과목 이상 수강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48.9%,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생활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5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강 고교생 63.8%가 밤 11시 이후에 귀가하고 있었고, 95.8%가 밤 11시 이후에 잠을 자고 있으며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경우도 6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가 2006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초·중학생이 학원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학원 근처에서 간단히 떼우는 경우가 39.8%였고 학원 근처에서 먹는 저녁식사의 71.7%가 인스턴트 식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의 심야교습이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식사의 주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임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


심야교습 허용은 각종 법령에 위반

국가청소년위는 또한 조례개정 움직임은 관련 법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크게 위배되고,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조 1항은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제2항은 교습시간을 정할 때 학교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청소년 대상 학원심야교습 허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휴식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시스템이 청소년의 잠재성 계발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권리와 관련 청소년 스스로 자아개발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 등과 현저한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 교습시간 10시까지로 제한해줄 것 요청

국가청소년위는 마지막으로 학원 심야교습이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나 PC방 및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시·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국가청소년위는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성적 경쟁에 내몰려 식사나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간 대화마저 단절되는 현실에서 심야시간대 학원교습을 허용하면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청소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시·도 의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입장 표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이 처한 학습 환경을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9월 3일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학계 전문가, 단체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학원심야교습과 청소년의 삶’에 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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